성장호르몬, 뇌하수체 손상 장기투여 급여
- 허현아
- 2009-01-16 1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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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약제 등 사례별 심의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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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기능이 파괴된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 없이 성장호르몬을 3년 이상 투여하더라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약제급여 인정 사례를 포함,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9항목 12사례를 공개했다.
심의사례 에 따르면 심평원은 뇌하수체 기능이 손상돼 호르몬 생산이 불가능한 쉬한증(Sheehan syndrome) 환자의 경우 1회 자극검사만으로 3년 이상 투여한 성장호르몬(상품명 유트로핀주)에 대해 급여를 인정했다. 쉬한증은 출산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뇌하수체가 빈혈성 괴사를 일으켜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이와함께 급성 심근경색 관련 ‘메탈라제주’ 급여 인정 사례도 포함됐다.
현행 급여인정기준에 따르면 메탈라제주는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한번 치료 기간 중 최대 50mg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 중 ‘2주 이내에 2분을 초과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환자’의 경우 출혈위험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다는 사유로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 불명, 심실세동 등을 유발, 결과적으로 1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환자에 대해 메탈라제주 급여를 인정했다.
상세 급여인정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심평원은 “사례공개로 인하여 요양기관의 약제, 검사료 및 수술 수가산정 등 청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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