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ADHD' 급여기준 강화 유보
- 강신국
- 2009-01-30 0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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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월 적용 약제 급여기준 고시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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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ADHD제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강화가 유보됐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약제 요양급여 기준을 고시했지만 당초 입안 예고됐던 ADHD제제(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에 대한 급여강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경정신과 등 의료계가 새 급여기준이 진료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
이에 복지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친 뒤 3월 고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6~18세 미만으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와 복지부가 제시한 증상 중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돼야 급여를 인정키로 하는 등 강화된 급여기준안을 내놓았다.
한편 복지부는 5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는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먼저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가브스정)는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metformin 1종과 병용 투여 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실로덱스점이현탁액'도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급성 중이염'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등)는 골다공증에 투여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을 준용하거나 X선 촬영 소견상 뼈의 Paget's Disease 및 이상 부위 골화 (Heterotropic Ossification)가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도 크론병에 총 28회까지 급여기간이 연장된다.
□ 신설 ○ ciprofloxacin HCl + dexamethasone 외용제(품명: 실로덱스점이현탁액) ○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가브스정) □ 변경 ○ atosiban주사제(품명: 트랙토실주) ○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등) ○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
2월적용 약제 요양급여 기준 신설 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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