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줄 알면 하지 맙시다
- 천승현
- 2009-02-02 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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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의 사업자인을 위조, 의약품을 대신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적 압박에 주문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주문하고 이를 해당 약국이 알아채지 못하게 손을 쓰다 약사에게 덜미가 잡힌 것이다.
사실 제약 영업현장에서 도장 위조와 같은 관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거래처에서 잔고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장부와 거래처 장부에서 잔고 차액이 많이 날 경우 1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도장을 위조, 서류를 꾸미기도 한다.
드문 경우지만 리베이트와 관련된 서류를 만들 때에도 거래처에서 난색을 표할 경우 영업사원이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문득 최근 논란이 됐던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떠올려지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바로 이들 사건은 모두 당사자들은 불법인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제약사는 없다. 같은 이치로 도장 위조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상당수의 업체나 영업사원들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
또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는 생존전략을 강구하다보니 법의 테두리밖으로까지 손이 미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리베이트 제공이나 도장 위조는 분명 불법이라는 것이다.
기자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취재를 할 당시 누군가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왜 들춰내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제약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구태여 치부까지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는 의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아무리 처한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과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용인한다는 게 가능한지.
원론적인 말이지만 제약업계에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다. 불법인줄 알면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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