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뷰티숍+약국 형태...400평 규모 창고형약국 추진
- 강혜경
- 2025-09-15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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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외관 '약사모집' 대형 플래카드
- "약국만 픽스…규모, 오픈일정 등 미정"
- 약국개설 추진 주체는 법인…'약국', '드럭스토어' 명칭 사용 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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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성남과 고양, 광주, 인천 등 전국적으로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400평 규모 드럭스토어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 약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국개설 추진 주체는 법인으로, 지역 약사회를 포함한 약사사회는 법인의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개설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역은 인덕원역 부근으로, 안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자 버스정류장 앞이다.


구인도 이뤄지고 있다. 주요 구인 사이트에는 약사와 대형 매장 관리자, 공간 디자이너,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온 상황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관리자 업무의 경우 매장진열·물품관리·캐셔·미화·보안·청소·주차·발렛 포지션 인력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개설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면적까지 파악되지는 않지만 1층과 2층을 드럭스토어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1층은 건기식과 화장품을, 2층 일부는 약국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운영 주체가 약사가 아닌 일반 업체로,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는 앞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다 3년 전 폐업한 지방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와의 관련성 등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회사 등과도 일부 접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약국', '드럭스토어'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업체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행위로 관련해서도 주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약사법에 저촉되는 방식으로의 운영 형태가 아닌, 전대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앞선 업체와는 관련 없는 신규 사업자"라며 "아직까지 약국 입점에 대해서만 확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럭스토어 형태로 약국을 입점시킬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 어떻게 제품을 구성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2층에 입점될 예정이지만 소형으로 들어올지 대형으로 들어올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오픈 시기 역시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업체는 구인공고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창고형 약국으로 약 400평 규모 면적에서 일반·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등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 고객 경험과 미래 성장을 함께 할 분을 기다린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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