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약사감시 올것이 왔다"…폭풍전야
- 강신국
- 2009-02-07 0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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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정부 점검계획에 '화들짝'…"자정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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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년간 명맥을 유지해 온 #카운터 문제가 복지부 단속만으로 척결될 가능성은 없다."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카운터 약사감시가 예고된 가운데 나온 일선 약국가의 반응들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몰카 사건으로 시작된 카운터 파문이 결국 약사사회 자율정화의 손을 떠나 정부 개입으로 이어졌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약국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렸다. 하나는 이참에 약국에 기생하는 카운터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여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의약품 상담과 판매를 전담하는 전문카운터는 퇴출돼야 하지만 약사 감독하에 의약품 취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조원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나홀로약국, 근무약사들 사이에서 카운터 척결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약국이 카운터와 쉽게 작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약국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불법인줄 알면서 카운터 고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안양의 P약사는 "약사는 조제실에서 전문약 조제를, 카운터는 일반약 매약을 하는 게 소위 잘나간다는 중대형약국들의 실태"라며 "시장통 약국에 가보면 카운터 천지인데 보건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근무지역을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 서울의 한 근무약사는 "분회장이나 임원이 카운터를 고용하는 상황에서 카운터 자정 노력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반약 상담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카운터 척결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약품과 관련된 단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약국보조원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K약사는 "현행법상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순간 불법이 된다"며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무자격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 보조업무까지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약사 감독 하에 박카스를 약국직원이 판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보건소는 이를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카운터 문제가 이슈화되자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대한약사회다.
약사회는 6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 및 분회 차원의 자체정화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자율정화 캠페인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의 약사감시가 카운터 척결의 시발점이 될 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지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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