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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위해사범수사단 가동…준사법권 부여

  • 천승현
  • 2009-02-08 12:00:00
  • 식약청, 전담검사 포함…단장에 김영균 서기관

의약품 불법 유통 등 식품 및 의약품 안전사고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수사반이 구성된다.

특히 현직 검사의 지휘하에 운영되는 수사단은 준사법권을 갖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부터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의약품 안전사고 근절울 위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영균 서기관이 최근 단장으로 임명됐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이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이다.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도다.

기존에는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의 혐의로 적발될 경우 식약청은 이를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를 확정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며 검찰에 기소절차까지 담당,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이어짐으로써 식의약품 위해 사범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예를 들어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수사단이 직접 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유동호 검사가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돼 중앙수사단의 활동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조직도
수사단은 본청에 식품수사단 5명, 의약품수사단 5명을 비롯해 총 20명이 상근하고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식의약품 사고 예방기능을 담당하는 위해예방정책관 신설에 이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출범됨에 따라 두 조직이 사전.사후관리의 양 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식약청은 “전담검사의 지휘 하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식·의약품 위해사범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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