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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 개정 '확정'

  • 박동준
  • 2009-02-12 17:52:53
  • 2008년 최종이사회…고 민관식 명예회장에 공로장

대한약사회가 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을 일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선거규정을 확정했다.

12일 약사회는 오후 2시부터 약사회관에서 2008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세입·세출안과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약사회 예산액은 34억1940만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33억7220만원에 비해 1% 상승했다.

이와 함께 이번 최종이사회에서 김구 회장은 약대 6년제 시행에 대비해 약사회 내에서 6년제 관련 모든 제도적, 정책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약사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조원익 약사회 정책기획단 부단장을 위원장으로 이형철 부회장과 구본호 대구시약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17명의 특별위원은 전국 약사들 가운데 시도 약사회장이 추천하는 회원을 임명키로 했다.

특히 최종이사회에서는 지난 달 공청회를 거친후 선거규정 개정TF에서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선거규정 개정 수정안을 원안대로 승인, 최종 확정했다.

개정된 선거규정에는 ▲약사회 공식기구의 특정 후보지지 금지 ▲유효투표 20% 이상 기탁금 반환 ▲전문지 광고 및 문자메세지 등 3회 제한 ▲선거기간 중 연수교육 등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최종이사회에는 약사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고 민관식 명예회장에 대한 공로장이 수여돼 부인인 김영호 여사가 이를 수상했다.

약사금탑 등 수상자 명단

◆공로장

- 민관식 명예회장

◆표창패

- 정명찬(약사회 사업1팀 차장), 민대식(사업3팀 차장)

◆약사금탑

- 김계남(대구시약), 성수자(서울시약), 안병식(경기도약), 김수길(광주시약), 엄태순(서울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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