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를 부정하는 발상
- 데일리팜
- 2009-02-19 0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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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가 또 논란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제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흥분 내지 혼란을 주는 의제가 됐다. 그만큼 여기저기서 이른바 '국민생활과 가까운 문제'라는 것에 정조준 되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주장하는 측은 결코 만만하거나 흐지부지 물러설 명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데서 일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재탕삼탕의 이유라고 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면 결국 강력한 배수진인 탓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행될 것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여론이 형성될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이 경제일간지에 시론으로 기고한 내용은 그야말로 원색적이다. 이 글 중에는 "그저 전문가가 주는 대로 먹을 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맘껏 자기 잇속을 차린다"는 내용이 있다. 또 "소화제, 종합감기약, 진통제를 살 때 약사 의견을 묻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도 박카스부터 활명수까지 모두 약국 독점인 것은 우스운 일이다"라고도 했다. 잇속, 우스운 일 등의 표현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공공기관의 공개된 주장중에서 가장 강한 톤이다.
하지만 글의 톤 보다 관심을 끈 대목은 바로 글쓴이가 날을 세운 방향이다. 복지부와 대통령이 그 책임의 핵심으로 언급됐다. 당연히 이행할 책임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는데서 나아가 주무부처를 몰아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수위다.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얹어 놓고 그 끝단의 조준점을 국정 최고책임자로 향한 것도 그렇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몇 번이고 상정된 일반약 #슈퍼판매 이슈가 번번이 부처 간 협의와 청와대에서 기각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주입시킨 것은 복지부 장관 이하 공무원이라는 책임론을 덧댔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데 대해 그것이 되레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복지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책임까지 방기하고 있다는 고강도 비판과 비아냥으로 받아들여 진다.
우리는 이 같은 주장을 보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과연 국정 최고책임자가 판단할 몫인가를 재삼 숙고하게 된다. 시론의 타이틀을 보면 '한밤중 복통 원망은 대통령에게'라고 했다. 그래서 글의 핵심은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으로 마무리 된다. 국민들이 보면 그 주장은 언뜻 언더라인 감이다. 인수위 백서를 곧 5천만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으로 등식화하 시킨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약속 그 자체로 보면 틀린 표현은 아니기에 귀에 솔깃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부분은 달리 봐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하게 모든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있는 이상 전문적인 사안의 판단은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에서 의해 이뤄진다. 결국 대통령이 결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가가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그것이 맞고 원론적이다. 바로 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는 정부가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한 약사다. 그런데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스스로 부여한 약사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약에 관한 전문가 지위 자체도 전면 부정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약국외 판매문제는 약사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다. 전문가를 제쳐놓고 경제부처나 경제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규제개혁과제로 끌려 다니는 판단은 비전문가적인 판단이면서 면허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크게 보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울러 약사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공론의 장에서 이해단체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약사가 독점한다느니, 잇속을 챙긴다느니 하는 어휘구사는 맞지 않는다. 약은 약사에게 맡기는 것이 옳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였으면 싶다. 시론은 그러나 특정집단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약사회와 5천만 국민을 양분하는 우를 범했다. 약사회를 위한 정책이 국민에 반하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약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된다. 생명의 존엄성에 약학이라는 베이스가 있고 그 약학의 최고 전문가가 약사임을 생각한다면 국민과 약사회를 양분시키지는 못한다. 약사정책이 곧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봐야 하는 것이 현재의 면허와 그 법의 체계이고, 그래서 그 책임의 모든 것을 약사에게 또한 맡겨놓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과제 97건을 공개하면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조항을 제외시켰다. 정부차원에서 일단락된 이슈라는 점이다. 시론에서도 그 주장이 나왔지만 판단의 중심에는 정부부처로 보면 복지부다. 복지부의 이번 판단을 잘못이라 보지 말고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복지부가 이해단체에 끌려 다닌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약사라는 전문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옳다고 보면 안 되나. 약사의 상담이 없다고 해도 약을 집어주는 그 자체만으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엄마손 같은 의미심장함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
국민생활이라는 표현은 언뜻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생명과 건강에 관한한 전문가의 손길이 그래도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편리성으로 봐주었으면 싶다. 유럽의 약국외 판매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기에 앞서 우리만의 독특한 보건의료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론의 출발점이 한밤중이나 새벽인데, 그것으로 5천만명을 등식화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슈퍼에 못지않은 약국들이 전국의 골목 어귀어귀에 산재해 있는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약국문화이기에 이 시스템을 잘 살려 나간다면 얼마든지 국민불편 사항은 해결될 수 있다. 수없이 제기된 단골약국 제도가 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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