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최대 20% 약가인하 추진
- 최은택
- 2009-02-20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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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계에 의견제시···관련 고시 4월 입안 예고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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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품목의 보험약가를 최대 20%내에서 조정하는 안을 제약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고시는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입안예고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제약계 인사들과 만나 불법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적용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적발된 품목의 리베이트 액수와 해당 요양기관에 판매된 해당 품목의 매출을 대입해 인하율을 산정하되, 상한선은 20%로 정하자는 것.
이는 공정위가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리베이트 규모를 매출대비 20% 수준이라고 추정했던 것을 인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가 만연한 현실에서 정부가 칼을 들이대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면서 “많고 적고를 떠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개별 품목 또는 개별 행위마다 건건히 약가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하율 상한선을 정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20%라는 숫자는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폭넓은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정부의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이지만, 추후 제약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변동될 수도 있다”면서 “오는 4월 관련 고시를 입안 예고한다는 목표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리베이트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KRPIA가 협의한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다음달까지 자율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양 협회는 이에 따라 실무접촉을 통해 조만간 관련 T/F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련된 공동 가이드라인을 공정위가 승인하면 관련 고시에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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