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궁우황환 판매 약사 8천만원 배상"
- 박동준
- 2009-02-23 0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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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보호자 일부 승소 판결…중금독 중독 등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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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량의 중금독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안궁우황환을 판매해 약사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궁우황환 사건은 지난 2004년 천안시 A약국에서 간질증세를 보이는 휘귀 난치병 '오타하라 증후군'을 앓고 있는 유아에게 수은과 비소 등이 함유된 안궁우황환을 투약해 중금속 중독을 유발케 한 것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안궁우황환을 복용해 중금속 중독 판정을 받은 유아와 보호자가 천안시 K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K약사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K약사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안궁우황환을 판매해 중금속 중독을 유발케 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사와 웅황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안궁우황환을 판매해 환자를 중금속에 중독되게 했다"며 "이와 함께 항경련제도 투약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K약사가 판매한 안궁우황환에 함유된 중금속은 수은의 경우 1만~1만8000ppm, 비소는 1만4000~3만ppm 등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식약청이 마련한 주사 중 수은 함유 2ppm, 웅황 중 중금속 함유 20ppm 기준을 수천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였다.
다만 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중금속 중독과 함께 기존의 선천성 기형 간질증후군인 오타하라 증후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K약사의 책임비율을 25%만 인정했다.
현재 K약사는 손해배상 판결과 함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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