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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1곳 개설로 제한둬야

  • 데일리팜
  • 2009-02-26 06:44:32

#법인약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2년 9월 19일 법인약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나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6년여째 지지부진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의원들이 몇 차례 약사법 개정 입법·발의를 하기는 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마냥 손 놓고 낮잠을 잔 것이 아니라고 우길 자격은 없다. 번번이 소리만 요란한 채 금세 언제 입법·발의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곤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에 입법기관이 장기간 시늉만 낸 꼴이다. 이번에는 그래서 확실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분명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빠른 시일내 상정돼 논의돼야 하는 것에 주목한다.

법인약국 문제는 개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첨예한 현안이다. 헌재 결정 직후 데일리팜이 개국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중 66%가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또한 절반을 차지했다. 법인약국에 반대는 하지만 일단 도입되면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개국약사들의 심경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였다. 최근 들어서는 법인약국에 관심을 보이는 약사들이 더 늘었다. 하지만 입법이 안 되다 보니 겉만 자연인 개설약국이고 실제 내용은 법인 같은 불법적인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가 음지에서 크게 늘어났다. 면대는 그 단면이다. 이를 보더라도 법인약국 입법은 더 이상 연기될 사안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을 입법기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법인약국은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라는 것에서도 개국약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실제 개국약사들은 법인약국 논의가 있을 때마다 불가피하게 닥칠 현실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을 보여 왔고 지금도 그 관심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종지부를 찍어야 할 참인데, 이번에도 하염없는 논란을 부채질할 사안이 생겼다. 국회 입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회 전문위원실이 그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라고 내놓은 자료는 예전의 국회 법제실에서 내놓은 의견과 흡사한 것들이 있다. 아울러 별로 진전된 것이 없어서 우선 실망이다. 특히 헌재의 결정 정신에 맞지 않으면서 현행 약사법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의견이 포함돼 있어 우려스럽다. 법제실과 전문위원실은 엄밀히 국회 사무처의 입법차장 라인에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인다는 것은 무성의하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향후 상임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감안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 하나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입법·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20조(약국의 개설등록) 6항에서 '약국법인은 1곳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개설약국 수를 1개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년전의 법제실 의견과 달라지지 않았다. '법인약국-1약국'이 아닌 '법인약국-다약국' 쪽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인데,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약사법은 그 특성상 전문가들의 견해가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법제실이나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곧 상임위원들에게 각인될 상황이 만큼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법인약국이 1곳 이상의 약국을 개설토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치열하게 논의돼 온 영리-비영리 논쟁을 다시 확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우련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전 상황을 보았을 때 소모전이다. 그러다 보면 입법이 또 흐지부지 되거나 지연된다.

지금까지 법인약국의 형태로 '합명회사'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것은 약국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견제하면서 공공성이 강조됐던 탓이다. 합명회사는 영리법인이라고 해도 그 특성상 강력한 인적 결합체인 조합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과도한 영리추구에 스스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우려했던 과도한 영리추구 동기를 유발시키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무한책임 사원들 간의 인적결합이 되레 더 큰 갈등을 조장시킬 원인이 되어 개국약사들간의 분열현상까지 촉발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 당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도 약국의 과도한 상업성을 매우 진지하게 우려하는 내용이 장문으로 담겼다. 결국 헌재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까지 했다. 헌재는 당시 사건이 일반인(또는 그 구성원)의 약국개설 건이 포함돼 있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입법체계상 다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공성을 중시한 헌재의 결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약사법도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에서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을 감안하면 하루아침에 이 같은 공공복리적인 법정신을 뒤집으면 안 된다. 국회 법제실이나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재검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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