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 판매 주의"
- 박동준
- 2009-03-01 20:3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무분별한 판매 발생"…담배대용품, 금연보조 표방 '불법'
- AD
- 6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대한약사회가가 약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금연보조용 제품으로 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에 의거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금연보조용 제품으로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금연보조용 제품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
무허가 제품을 금연보조제로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 임에도 불구하고 약국 등 판매업소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는 "식약청 허가를 받은 금연보조용 제품 외에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이 불법 판매되거나 담배대용품이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하는 등 불법 표시돼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2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3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4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5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6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7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8외국인이 먼저 찾는 화장품 '엑소프록실'…명동·홍대 확산
- 9서울 강남 A약국, 연 매출 916억원...압도적 전국 1위
- 105월 누적 의약품 수출액 6조원…북미·중동↓ 유럽·아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