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7월부터 100% 수가 인상
- 박철민
- 2009-03-06 22:56: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흉부외과 등 수가 인상이 오는 7월부터 상대가치점수에 100%가 가산돼 시행된다.
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통해 시행계획을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흉강경검사와 종격동검사의 경우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의 100%가 가산된다. 다만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절개생검의 경우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개흉시, 외과 전문의가 개복시 각각 100%와 30%를 가산한다. 다만 관혈적으로 장기를 단독 생검한 경우에만 수가가 산정한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중 별표1의 행위에 대해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30%를 가산되고, 별표2와 별표3의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각각 30%와 100%가 가산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6대전시약 25년도 미이수자 교육, 125명 이수
- 7명인다문화장학재단, 110명에 장학금 3억8000만원 지원
- 8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9"인력난·경영난 빠진 지역, 필수의료…병원계 상생 모색"
- 10종근당, 국제학회서 퇴행성신경질환 신약 연구성과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