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자료 송부 때 개인정보 기재 '이렇게'
- 허현아
- 2009-03-07 01:45: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성별-생년월일만 노출…개인정보 보호 강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진료기록 등 심사보완자료를 송부할 때 환자 성별과 생년월일만 식별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 기재양식을 통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심사참고(보완자료) 작성 방법을 관련 단체에 안내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종전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던 것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구분(예 : 홍길동 ○○○○○○-1××××××)만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이외 전화번호,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수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같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현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6대전시약 25년도 미이수자 교육, 125명 이수
- 7명인다문화장학재단, 110명에 장학금 3억8000만원 지원
- 8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
- 9"인력난·경영난 빠진 지역, 필수의료…병원계 상생 모색"
- 10종근당, 국제학회서 퇴행성신경질환 신약 연구성과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