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레트·키미테 등 패취제, 복약지도 주의
- 천승현
- 2009-03-09 1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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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MRI 검사시 화상위험…허가사항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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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패취, 키미테패취 등 금속 지지체를 함유한 패취제를 부착한 환자가 MRI 검사를 받을 경우 화상 유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패취를 제거한 후 MRI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사들에 배포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MRI 검사시 금속을 함유한 패취제가 제거될 수 있도록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은 명문제약의 키미테·어린이키미테패취,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니코레트패취15mg/16hours·10mg/16hours·5mg/16hours, 한독약품의 니코덤7패취·14패취·21패취, 한국노바티스의 니트로덤티티에스5·10 등 10품목이다.
앞서 미국 FDA는 최근 알루미늄 또는 다른 금속을 지지체로 함유한 경피흡수약물 패취제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부착부위 피부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반드시 MRI 검사전 패취제를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피부에 약물이 서서히 도달되게 하는 경피흡수용 패취제 중 일부품목의 경우 지지체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속을 함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FDA는 모든 패취제의 금속성 지지체 함유 여부 및 관련 내용이 허거사항에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패취제를 부착중인 환자가 MRI 검사시 의료전문가에게 패취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중인지를 반드시 밝히고 검사전 패취 제거 및 검사 후 재부착에 대해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국내에 허가된 알루미늄 등 금속 함유 패취제에는 이 같은 사항이 주의사항으로 반영돼 있지 않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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