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완화의료에 정부 예산 13억 지원
- 박철민
- 2009-03-12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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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4개소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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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 등 전국 34개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4개 완화의료기관은 총 13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지원 선정기관은 말기암환자에게 통증 및 증상관리, 정서적·영적 지지 등의 서비스 외에도 간병 등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의 법제화 및 수가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밝혔다.
현재 암관리법 개정안에 완화의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완화의료의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으며, 일당정액제(포괄수가제)로 보험체계 개편을 통해 수가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성바오로병원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부산성모병원 ▲대구의료원 ▲파티마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보훈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목포중앙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남원의료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샘안양병원 ▲광주기독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대병원 ▲선린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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