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불일치 약국 8천곳, 무더기 환수
- 허현아
- 2009-03-17 1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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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작년 하반기 점검…전분기 대비 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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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의료기관 처방과 다르게 조제해 적발된 약국이 8678곳, 환수 정산 금액은 5억4690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4억9694만원)보다 9% 가량 늘어난 금액. 기관수로 22.8%, 건수로는 16.3% 가량 늘어난 수치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 심사결정분을 토대로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을 교차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약국 5만337곳(14만2621건)개 약국 중 8678곳(9419건)의 처방·조제 내역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착오유형은 일투(1회 투약량×1일 투약횟수) 착오가 1억3514만8000원(2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투(총 투여일수) 착오 발생도 1억4131만8000원(2119건)으로 높았다.
이어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 부담 약제 청구 1억694만2000원(2088건) ▲상이약제 청구 4814만6000원(983건) ▲일투·총투 착오 975만9000원(112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기타 사례도 1696건(9559만원) 집계됐다.
한편 심평원은 ▲삭제약제 코드 청구 ▲약제코드 착오청구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 포함) ▲일부약제 청구 누락 ▲기타(대체조제 후 미수정, 상이약제 청구 등) 등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를 계도하기 위한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 프로그램도 올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착오청구가 발생할 경우 약국의 과실이 없더라도 처방과 다른 조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대상 사후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다발생 착오유형 등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은 당초 불일치 사례 중 조제내역이 처방내역보다 3만원 이상 많은 건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2008년 2월 심사 적용분부터 기준 금액이 2만원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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