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글루스타트 등 6개 성분 희귀의약품 지정
- 천승현
- 2009-03-18 14:2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희귀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미글루스타트, 메톡살렌 등 6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미글루스타트, 메톡살렌, 레날리도마이드, 트레프로스티닐, 루피나마이드 소디움, 클로파라빈 등 7개 성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글루스타트는 효소 결함으로 인지질이 분해되지 않고 여러 신체조직에 쌓이는 유전적 대사장애인 C형 니만-피크병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트레프로스티닐 소디움은 폐동맥고혈압에 적응증을 가지며 루피나마이드는 4세 이상 환자에서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관련된 간질치료시 부가요법시 사용된다.
아울러 이브리투모맙튜세탄의 경우, ‘이전에 치료받은 경험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에서 관해유도 후 공고요법’을 희귀의약품 대상질환으로 추가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신속하게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적기에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