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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부작용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없다"

  • 최은택
  • 2009-03-19 06:27:58
  • 공중파, 피해사례 집중보도···감기·간염치료약 안전성 부각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공중파 방송이 시판 의약품의 안전문제를 부각하고 나섰다.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이영돈의 소비자고발’은 18일 저녁 방송분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식약청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4명꼴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오프닝 멘트로 의약품 부작용이 ‘일상다반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황진성 PD가 기획 취재한 이날 보도의 타깃은 감기약과 간염치료제였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주모씨는 3년전 감기약 복용한 뒤 피부점막이 녹아내리는 ‘스키버스존스증후군’을 앓았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주씨의 삶은 감기약 부작용으로 사실상 파괴됐고 의료비를 지원받지 않고서는 약값조차 충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졌다.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는 피부병은 낳았지만 지금은 또다른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각막과 눈물샘이 회복 불능한 상태로 손상돼 5분에 한번 씩 인공누액을 투여해야만 한다.

다른 감기약 부작용 피해자인 이모(가명)씨는 전신 탈모증상에 두드러기로 고통 받고 있다.

감기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약화사고를 이유로 법정투쟁 중이지만, 의사는 부작용이 아니라 새로운 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반소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감기약 피해자인 박모씨는 8년전 실명해 시각장애인이 됐다.

간염치료제 부작용 사례도 소개됐다.

강모씨는 간염치료를 위해 1년 6개월 동안 같은 약을 복용했다가 7개월전부터 근무력증이 발병했다.

온몸에 힘을 빠져 걷는 것은 물론이고 병마개조차 딸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한 의사는 “해당 계통의 의약품이 근육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간염치료제의 부작용 호소는 간염환자들의 모임인 인터넷카페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황 PD는 소개했다.

식약청 김상봉 사무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관련 부작용을 고시했고 사용설명서도 변경했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식약청과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모두 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PD가 만난 의사는 “환자를 통해 (근무력증) 부작용을 (올해 1월에)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다.

식약청의 허가변경 공고나 제약사의 제품설명서 변경이 일선 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비자고발은 약물 부작용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으로 날아갔다.

일본의 경우 탈리도마이드 사건 이후 부작용 감시시스템을 마련했고, 1980년 이후에는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기금을 조성해왔다는 사실을 전했다.

실제 일본에서 탈리도마이드 피해자로 인정된 309명이 연금형태로 보상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유럽의 1/40, 미국의 1/10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고발은 그러나 “약물 부작용으로 실명 위기로 내몰린 피해자까지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면서 “이런 결과로 (한국에서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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