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4품목 부적합 판정…회수·폐기조치
- 천승현
- 2009-03-26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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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재평가 결과…녹십자·유니메드·진양 등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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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의 그린플라주 등 인태반의약품 4품목이 태반제제 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됐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에 따른 판매중지뿐만 아니라 시중 유통품도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평가 대상 인태반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십자의 그린플라주, 유니메드제약의 홀수몬주·홀수몬에프주, 진양제약의 지노민주 등 4품목은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판매중지 조치하고 허가취소 및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중 진양제약의 지노민주는 허가 획득 후 생산되지 않았다.
한국엠에프쓰리의 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휴온스의 리쥬베주, 대화제약의 푸라렉신주, 비티오제약의 뷰로넬주사, 중외신약의 플라니케주, 케이엠에스제약의 파나톱주사, 하나제약의 뷰세라주 등은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해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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