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2품목 등재시 미청구 삭제 안된다
- 가인호
- 2009-03-27 11:4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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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지침 마련…1개품목 등재 경우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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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목록에 동일성분 의약품이 1~2개만 등재됐을 경우 해당품목이 2년간 생산과 청구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급여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이 1개 또는 2개만 존재 할 경우 2년간 미생산- 미청구 삭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미생산-미청구 예외와 관련 1개 품목만 존재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 의약품을 2년간 미생산-미청구로 삭제할 경우, 그 제품을 추후 생산하고자 할때 새롭게 등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개 품목만 등재된 경우 신규 등재절차를 진행할 때 환자불편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 삭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또한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이 2개 품목만 존재해 이중 한 품목을 2년간 미생산-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경우 1개 품목만 존재하게돼 독점의 우려가 있어 이 또한 삭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1~2개 품목이 급여등재 돼 있는 사례가 많지 않고, 신규 등재절차 등 여러 불편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행정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최근 급여목록에 1~2개 품목만 존재할 경우 2년간 미생산-미청구 삭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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