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5건 차등수가제 개선 작업 '스타트'
- 박동준
- 2009-03-30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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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논의과제에…심평원, 연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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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의·약사 1인당 1일 75명으로 규정된 차등수가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질 확보 차원에서 의사, 약사 1인 당 1일 진료 및 조제인원에 따라 진찰료를 차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해 75명까지는 진찰료와 조제료의 100%를 인정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에는 구간별로 급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개선과제로 선정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이 현행 75건인 차등수가제 기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심평원에 합리적인 기준 개선에 대한 기반 연구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진료비가 차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찰료나 조제료를 일부 인상하는 등 수가개선 방안도 검토했지만 연구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의 객관성을 검증키로 방향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연구와 함께 차등수가제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개선과제로 선정돼 건정심 차원의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에 차등수가제를 개선과제로 선정해 검토를 의뢰했다"며 "제도개선소위에서도 논의과제로 차등수가제가 포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요청하면서 심평원도 조만간 자체 연구나 외부 용역을 통해 차등수가제의 필요성 및 현행 75건 제한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심평원은 이번 연구가 현행 차등수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향을 사전에 설정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만간 외부용역이나 자체 연구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당초 수가개선을 통한 차등수가제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75건인 차등수가 기존의 타당성 등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가인상이나 기준 조정 등의 객관성을 연구를 통해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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