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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이레사·시알리스·크레스토 등 PMS만료 임박

  • 천승현
  • 2009-04-02 07:02:31
  • 특허인포매틱스 공개정보 분석…2013년 48품목 '최다'

올해는 국내제약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크레스토, 릴리의 시알리스 등의 제네릭 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들 제품의 재심사기간이 올해 안에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 제품의 시판허가 절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약가 등재 및 시장 선점을 위한 물밑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오리지널 의약품 재심사만료일(자료: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30일 데일리팜이 식약청의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가 공개한 정보 가운데 재심사기간 만료 품목을 조사한 결과 총 8품목이 올해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레사의 경우 오는 6월 13일 재심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제네릭의 시판 허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알리스, 레비트라, 야일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들도 각각 오는 7월과 8월에 재심사기간이 만료돼 시판허가 절차가 가능해져 이들 제품의 제네릭 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제네릭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아반다메트, 크레스토, 타리온 등은 연말께 재심사기간이 끝난다.

내년에는 헵세라, 자이프렉사, 바이토린, 포사맥스플러스 등 13품목의 재심사기간이 종료된다.

2011년에는 리바로, 리리카 등 6품목, 2012년에는 수텐, 글리벡 등 6품목의 시판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2013년에는 최근 허가를 받은 챔픽스, 엑스포지, 알베스코흡입제, 펠루비, 가다실, 심발타, 자누비아, 라실레즈 등 48품목이 무더기로 재심사기간이 만료된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8품목, 1품목의 제네릭 허가가 가능해진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특허인포매틱스(medipatent.kfda.go.kr)는 주요 오리지널 제품의 허가 및 특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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