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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 12품목 석면 검출…판매금지

  • 천승현
  • 2009-04-01 18:55:06
  • 식약청, 탈크 원료 제품 조사 결과…회수·폐기 조치

베이비파우더 12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원료로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 제품 30품목을 조사한 결과 8개사 12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돼 즉시 판매금지하고 유통중인 제품은 회수·폐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대봉엘에스의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약품의 덕산탈크(원료), 락희제약의 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의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의 베비라비이비 콤팩트파우더·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의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한국모니카제약의 모니카페이비파우더, 한국콜마의 라꾸베베이비파우더 등 12품목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미국 등에서 비이베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면 안되며 국내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은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어린아이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통보하고 자체 검사 후 검출된 제품은 출하 금지토록 지난달 30일 우선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사용하는 탈크의 원료 규격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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