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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치약 8개품목, 판매정지 15일 처분

  • 강신국
  • 2009-04-02 14:34:39
  • 식약청, 특별감시 결과…허위과대 표시

비타민 음료에 이어 어린이 치약 8개 품목이 허위 과대기재 표시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2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 치약을 삼켜도 되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식약청이 전국에서 시판중인 97품목에 대해 '어린이 치약 특별감시'를 벌인 결과 이뤄진 조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 엘지생활건강의 '뽀뽀뽀치약', 국보싸이언스의 '베이비오랄케어' '트위티어린이치약', 한국콜마의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 등이다.

또한 성원제약의 '브라이튼키즈치약', '오라겐내츄럴키즈치약', 신화약품의 '꾸러기치약'도 적발됐다.

이애주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치약 혹은 유아용 치약의 경우 상당수 소비자가 아이들이 삼켜도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제품은 삼켜도 안전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치약은 어디까지나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먹어도 되는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외 연구결과를 보면 3세 어린이의 23%는 양치 중에 사용된 치약의 대부분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29%는 절반 가량을, 46%는 약간의 치약을 섭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고 과다하게 불소를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식약청 특별감시에서 총 89품목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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