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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휴미라주', 결핵환자 투여시 주의

  • 천승현
  • 2009-04-02 19:17:39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지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애보트에서 제출한 안전성 정보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 휴미라주40mg의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결핵에 노출된 환자 및 결핵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여행한 환자들은 휴미라 치료를 시작하기 전 치료로 인한 위험 및 이익에 대해 고려토록 경고했다.

만약 새로운 중대한 감염 또는 폐혈증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감염이 조절될 까지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적잘한 항균 치료를 시작하도록 했다.

또한 세균성, 진균성, 침습적 진균 바이러스성으로 인한 중대한 감염 또는 기타 기회감염이 보고됐으며 감염과 관련된 입원 또는 치명적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이 경고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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