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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스', 조성물 특허 무효확인 심판 기각

  • 최은택
  • 2009-04-03 11:29:20
  • 특허심판원 31일 심결···대웅 "제네릭사 법적대응" 천명

특허심판원이 넥스팜코리아 등 제네릭 개발사들이 청구한 위장관치료제 ‘#알비스’ 조성물 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이번 심결을 근거로 제네릭을 시판하는 업체들에 법적 대응할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대웅제약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알비스 원천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비스’는 라니티딘과 비스무스, 수크랄페이트를 결합시킨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복합신약으로, 개별성분의 조성물 비율을 근간으로 ‘조성물’, 이를 개량한 ‘제법’ 특허가 각각 2013년과 2019년까지 보장된다.

제네릭 개발사들은 이중 ‘조성물’ 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대웅제약은 “무효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은 우호적인 협상 제의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무단 사용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야기해왔다”면서 “부당하게 제품 판매를 지속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알비스’는 2000년 10월 발매해 빛을 보지 못하다가 대웅제약이 소화기용약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250억원 어치가 판매될 정도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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