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액 자진 환불, 행정처분 50% 감경
- 박철민
- 2009-04-05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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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공포·행정처분 감경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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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환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면 오는 6일부터 최대 50%의 업무정지·과징금이 감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6일부터 공포·시행하고 아울러 개정 시행령의 세부기준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5일 함께 발표했다.
특히,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환자 등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건보공단이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에는 50% 감경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의 50% 내에서 처분이 감경된다.
이들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군 단위 이하 지역으로 해당 읍면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 또는 약국이 1개소만 있는 지역의 요양기관 등이다.
감경기준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이후 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정부가 패소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의 50% 내에서 감경해 재처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감경기준의 대상은 부당청구만이 해당된다"며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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