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급여환자에 금품살포 처방 받아와라"
- 허현아
- 2009-04-08 12:1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의료급여 부당·허위청구 사례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부 약국이 의료급여비를 부풀리는 담합 행태에 환자까지 동원, 대가성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과 의원이 짜고 처방 매수를 늘리거나,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활용하는 허위청구도 고질적인 유형으로 꼽혔다.
8일 심평원이 정리한 ‘의료급여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일부 의원, 약국들은 따로 또는 같이 편법적으로 의료급여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에서 먼저 조제한 내용을 의원에 전달하면 진료 사실 없이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선 조제 후 처방’ 유형에서부터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처방·조제 일수를 분할하는 전형적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모 약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주고 의료기관을 돌며 처방전을 받아오게 하는 수법까지 동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의료쇼핑이 반복될 경우 사후관리에 따라 환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처방전에 눈이 멀어 환자와의 담합까지 조장한 것.
심평원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의료기관간 동일성분 중복처방 등을 교차점검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환자를 이용하는 사례로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더욱 만연했었다”며 "이럴 경우 환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위궤양, 본태성 고혈압 등 상병으로 3일간 내원한 수진자의 내원일수를 4~5일로 늘려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대표와 직원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위염 및 십이지장염, 좌골신경통을 통반한 허리통증 등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내역을 청구했다 덜미가 잡혔다.
B의원은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 전신불안장애 등으로 하루 내원해 열흘분 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환자를 이틀 내원해 5일치씩 처방 조제한 것처럼 분할 청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5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