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약 1천품목에 수천억대…"무책임 행정"
- 천승현
- 2009-04-09 0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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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국민 불안감해소 차원…제약사들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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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석면탈크 전량회수에 대한 제약업계 반응] 베이비파우더에서 촉발된 석면 탈크 파동의 불똥이 결국 제약업체들의 발등에 떨어졌다. 식약청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회수키로 결론내린 것.
이에 따라 사실상 전 국내제약사가 시중에 유통중인 1000여 품목을 회수해야 하며 많게는 수천억원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안전성에 위해가 없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라는 명목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식약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도 증폭될 전망이다.
8일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덕산약품 등으로부터 석면 검출 탈크를 공급받아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리기로 결론내렸다.
전체 의약품 성분 중 탈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할뿐더러 경구제라는 이유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유통품을 회수키로 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제약업계, 수천억원대 손실 현실로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부실한 탈크 원료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약사에 모두 떠 넘긴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덕산약품으로부터 석면 탈크를 공급받은 업체는 12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일본산 원료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일부는 위탁을 통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내제약사들이 석면 탈크를 취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업체별로 적게는 2,3품목에서 많게는 100여품목에 문제의 탈크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져 회수 대상 제품은 1000품목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상적으로 2~3개월의 판매분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비슷한 분량을 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6개월 판매량 정도가 이미 생산됐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폐기해야 할 의약품은 최대 수천억원대에 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제약업계 전체에 퍼지고 있다.
‘안전한 약 왜 폐기하나’ 비판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인체 위해성과 무관한데도 회수.폐기라는 극닥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문제의 탈크에 함유된 석면의 양은 2%, 의약품에서 탈크가 차지하는 양은 0.1%정도이기 때문에 덕산약품의 원료를 사용, 생산한 의약품이 함유한 석면은 0.0002%에 불과해 의약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중앙약심 위원장을 맡은 성균관대 약대 이병무 교수 역시 “탈크가 의약품에 차지하는 양은 극히 미미할뿐더러 관련 연구는 없지만 호흡기가 아닌 경구제로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중양약심 위원들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도 소비자 불안감 해소라는 명목으로 이들 제품을 회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석면 탈크 의약품은 오히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가까운 상황에서 회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중앙약심에서도 전체의 절반이 회수조치까지 내릴 필요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국내사 한 임원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식약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당 의약품이 문제없음을 알리면 되는데 소비자 눈치를 보느라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제약사에 떠 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품목 공개, 오히려 불안감 조장”
식약청은 오늘(9일) 오후 2시 석면 탈크를 함유한 제품명 및 업체명을 공개키로 했다. 명단을 소비자들에 노출시킴으로써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회수조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자칫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문제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어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는 결과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문제 있는 의약품을 생산한 ‘비도덕적인 제약사’라는 누명도 쓰게 생겼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로 중앙약심도 “해당 제품을 회수할 경우 위해성이 0에 가까운 제품이 100에 가까운 것처럼 비춰줘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며 식약청의 신중한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더욱이 석면 탈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탁사에서 석면 탈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오르게 되는 업체는 더욱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식약청은 오늘(9일) 구체적인 회수 방법 등 조치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무더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에 따라 환자들에게 치료 제한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단지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결론난 이번 조치는 전체 제약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업계 전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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