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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의약품 11품목 급여중지 유예 추가

  • 천승현
  • 2009-04-12 21:39:32
  • 대체약 확보 곤란 제품 추가…추가목록 미집계 '빈축'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 급여중지 조치를 받은 의약품 중 11품목이 대체의약품 확보 곤란으로 급여중지가 한달 유예됐다.

또한 당초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가 급여중지 대상에서 제외된 40품목 중 34품목의 급여중지가 확정됐으며 6품목은 새롭게 판매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그렇지만 식약청에서도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면 탈크 의약품 후속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해 5월 8일까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목록에서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등 11품목을 추가, 판매금지 유예 품목은 총 22품목으로 늘어났다.

새롭게 추가된 제품은 다른 업체에서 동일성분으로 허가받은 바 있지만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사실상 시장에서 대체의약품을 찾기 어려운 사례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당초 판매금지 대상 1122품목 중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과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40품목 중 34품목이 석면탈크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 심평원에 급여중지 요청했다.

40품목 중 6품목은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급여중지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또한 추가 점검 과정에서 새롭게 6개 품목을 확인, 결과적으로 급여중지 대상에 총 40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급여중지 대상으로 통보된 제품은 기존과 동일한 1122품목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새롭게 급여중지 대상에 추가됐거나 급여중지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 목록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 제조업체는 새로운 탈크 제품이 제조되는 대로 석면 불검출 성적서 등을 첨부, 식약청에 신고하고 식약청에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에 통보하면 바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 소비자가 구매한 석면 탈크관련 의약품 반품, 환불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에 유통된 석면탈크 제품에 대해 처방에 의하지 않고 구입한 의약품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입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해주기로 했다.

처방에 따라 조제된 제품은 환자가 남아있는 의약품을 구입처에 가져갔을 때 4월 4일 이후 제조된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대체 가능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의사의 동의 및 사후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환 또는 대체조제가 곤란한 경우 기존에 이용했던 의료기관, 약국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의협, 병협 및 약사회와 협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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