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압박하면 실패할 DUR
- 데일리팜
- 2009-04-13 0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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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에서 약물에 의한 치명적인 부작용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준으로 한해 약화사고 피해자가 수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있다. 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걸러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 하나는 의사와 약사 간에 처방과 조제시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겉도는 구조가 큰 장벽이다. 또 하나는 임상적으로 약물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인 관찰 대상이라는 점에서 미지의 부작용이 늘 상존 내지 잠복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약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바로 정부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시스템)이다.
하지만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이 'DUR 시스템'으로 정부 정책이 되면서 다소 그 목적이 변질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처방에 대한 사후관리와 약제비 삭감 등으로 의료계를 압박할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DUR 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을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 정책과 의료계가 상호 보는 시각에서 엇박자가 나니 당연히 의·약사간의 불협화음이 DUR 시스템의 연착륙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DUR 시스템의 성공 요건은 의·약사간의 상반된 앵글을 해소하는 것이 '임상 히스토리' 이슈 보다 현실적으로 우선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일단 '강행 카드'를 쥐었다. 지난해 4월 1일 시행된 1단계 사업이 채 완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확대 밑그림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1단계 사업만 해도 4년여 간의 지루한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다. 의료계는 헌법소원으로 맞설 정도로 아직까지 정부의 DUR 시스템에 강경한 입장임에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고양시에서 시행된다. 지난 11일에는 '시연회'가 열려 사실상 시범사업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지역 의료기관 130곳이 논란 끝에 참여키로 해 일단 의미 있는 시범사업은 될 듯 싶다. 약국이 일방 점검을 하는 것 보다 처방단계에서 의료기관이 선 점검을 하는 것은 이중점검에 따른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의·약사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는데서 의미가 부여된다.
따라서 의·약사간 협력이 DUR 시스템 성공의 관건이다. #고양시약사회가 가급적 '금기약물'이란 표현을 하지 말자는 것 자체가 의·약사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현장의 목소리라고 본다. '병용금기', '특정연령 사용금기', '임부금기' 등은 환자에게는 반드시 걸러져야 할 #금기약물들이다. 환자입장에서 당연히 금기약물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 하지만 약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말이나 약사가 의사에게 전달하는 언어는 다른 말로 유연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328곳은 이 점을 유의했으면 한다. 특히 참여 의료기관 130곳 외에서 받는 외래처방전에 금기약물이 나와 처방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각별히 더 신경써야 하겠다.
의·약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보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상반기에 병용금기 6188건, 연령금기 4439건의 처방이 각각 나왔다. 문제는 DUR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에도 이 같은 금기약 처방이 지속됐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병용금기의 경우 DUR 시행달인 4월을 기준으로 1~3월 3253건, 4~6월 2935건 등이었다. 4월 이후 다소 줄기는 했지만 금기약물 처방이 여전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제과정에서 이 같은 금기처방이 잘 걸러지지 않는 문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 처방에 기대야 하는 약국의 상황이나 의사에게 처방변경 요구가 어려운 현실적 제약 요인 등이 약국의 점검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만 있다면 사전 점검에서 나아가 약국의 이 같은 현실적 제약 요인들이 제거될 수 있어 그만큼 이중점검이 탄탄해진다.
또 의료계의 반 DUR 정서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1단계 DUR 시스템이 가동된 후 4개월만인 지난해 8월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13.1%인 232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10.3%인 3980곳이 각각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설사 참여한다고 해도 처방사유를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78개 의료기관에서 처방사유를 점(.)이나 슬러시(/) 등으로 기재한 사례가 무려 1753건에 달했던 것을 쉽게 볼 일인가. 심지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문자'나 '외계문자'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로 금기약물이 처방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진 셈이다. 따라서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신경쓰고 배려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은 의료계의 우려대로 '실시간 진료감시'에 대한 우려를 온전히 떨어내는데 있다. 정부가 아무리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해도 의료계가 이를 믿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DUR 시스템은 '다른 진료과'와 '다른 의료기관'간에도 크로스 점검 내지는 통합 점검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복합 시스템이고, DUR 완결판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누적된 환자정보가 한 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돼야 하는 전제가 따른다. 불가피하게 처방·조제 정보는 특정 시스템으로 전송·관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의료계가 사후관리와 약제비 삭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이로 인해 환자별로 경우의 수가 수없이 많은 의사의 '적정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에 진짜 해악이 된다.
환자정보나 처방정보를 정부가 관리는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모르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환자정보를 암호화 내지 코드화 하는 식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금기약물과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은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나아가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나올 때도 정부가 나서서 사후관리나 삭감 등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중재자를 두어 자율적 해결방안을 유도했으면 한다. 정부의 일방향성과 획일성이 전제되는 한 의료계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DUR은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다. 정부 사후관리용이나 재정절감용에 무게가 실려 이용돼서는 안 된다. 2단계 사업이 성공하려면 의·약사들의 처방권과 조제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바탕 위에 정부는 '도우미' 역할에 머무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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