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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유리벽에 LED간판 설치 위법

  • 김정주
  • 2009-04-16 12:20:19
  • 옥외광고물법 적용…간판신고, 3년마다 갱신·심의 필수

불법 옥외광고물의 예.
약국 내에서 외부 노출을 위해 유리에 LED 간판을 설치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저촉되며 일반 간판도 해당 자치구에 반드시 3년마다 갱신·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시도광역시 별로 간판정비사업이 진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간판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약국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LED는 약국뿐만 아니라 안경점, 미용실 등 상업 점포 내에 POP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ED가 위법이 되는 사례는 약국 내 유리벽에 외부 노출을 목적으로 POP 또는 간판 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다.

비록 실내에 설치해 외부로 돌출되지 않더라도 외부 노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옥외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여기까지 닿는 것이다.

또한 LED는 표시방법에서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고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 전 해당 자치구에 문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간판은 가로X세로 5㎡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3년마다 갱신·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약사들이 약국 개설 허가처럼 간판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판은 엄연한 신고제"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이 3년마다 간판을 갱신·심의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시대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도시미관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옥외광고물 위반은 고정 광고물과 이동가능 광고물로 분류 각각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기본 지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기본지침

◆간판종류 및 수량

-1업소 1간판 원칙(단 이면도로 2개 가능)

-옥상광고 및 지주이용 광고 설치 불가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 불가

-가로형 간판 입체형 원칙(판류형 불가)

-출입구 좌우측면 세로형 간판 설치 불가

◆간판규격

-가로형 간판 : 가로 벽면 폭 80% 이내(최대 10m이내), 세로 0.8m 이내(입체형일 경우 0.45m 이내)

-돌출형 간판 : 세로 1개 층 높이 이내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 : 3층 이하 벽면 설치(캐노피, 창문 사이 표시 불가), 곡각 부분 2면 이상 벽면 연결해 표시 불가

-돌출형 간판 : 5층 이하에 표시 건물 좌측 또는 우측 1줄로 표시

-창문이용 광고 : 건물 1층 창문 또는 출입문 세로폭 20cm 이하로 한 줄 표기, 글자색상은 흰색, 파란색, 녹색계열 사용

-직접조명 방식·점멸 또는 화면 변환 방식 사용 불가

◆표시기간

-고정광고물 : 3년 이내 표시 가능(3년 경과 후에는 해당 구청에 연장신고 해야 함)

◆표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받은 후 기한 내 불이행 시 광고물 등 관리자에게 연 2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 부과

-과태료 부과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깃발 등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 설치한 자에게 적발즉시 수거 후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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