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리벽에 LED간판 설치 위법
- 김정주
- 2009-04-16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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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법 적용…간판신고, 3년마다 갱신·심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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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시도광역시 별로 간판정비사업이 진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간판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약국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LED는 약국뿐만 아니라 안경점, 미용실 등 상업 점포 내에 POP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사용하기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ED가 위법이 되는 사례는 약국 내 유리벽에 외부 노출을 목적으로 POP 또는 간판 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다.
비록 실내에 설치해 외부로 돌출되지 않더라도 외부 노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옥외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여기까지 닿는 것이다.
또한 LED는 표시방법에서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고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 전 해당 자치구에 문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간판은 가로X세로 5㎡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3년마다 갱신·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약사들이 약국 개설 허가처럼 간판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판은 엄연한 신고제"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이 3년마다 간판을 갱신·심의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시대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도시미관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옥외광고물 위반은 고정 광고물과 이동가능 광고물로 분류 각각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기본 지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간판종류 및 수량 -1업소 1간판 원칙(단 이면도로 2개 가능) -옥상광고 및 지주이용 광고 설치 불가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 설치 불가 -가로형 간판 입체형 원칙(판류형 불가) -출입구 좌우측면 세로형 간판 설치 불가 ◆간판규격 -가로형 간판 : 가로 벽면 폭 80% 이내(최대 10m이내), 세로 0.8m 이내(입체형일 경우 0.45m 이내) -돌출형 간판 : 세로 1개 층 높이 이내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 : 3층 이하 벽면 설치(캐노피, 창문 사이 표시 불가), 곡각 부분 2면 이상 벽면 연결해 표시 불가 -돌출형 간판 : 5층 이하에 표시 건물 좌측 또는 우측 1줄로 표시 -창문이용 광고 : 건물 1층 창문 또는 출입문 세로폭 20cm 이하로 한 줄 표기, 글자색상은 흰색, 파란색, 녹색계열 사용 -직접조명 방식·점멸 또는 화면 변환 방식 사용 불가 ◆표시기간 -고정광고물 : 3년 이내 표시 가능(3년 경과 후에는 해당 구청에 연장신고 해야 함) ◆표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받은 후 기한 내 불이행 시 광고물 등 관리자에게 연 2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 부과 -과태료 부과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깃발 등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 설치한 자에게 적발즉시 수거 후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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