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스 제네릭 급여기준, 오리지널과 동일
- 박철민
- 2009-04-16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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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방법 고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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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스정' 제네릭인 '액피오정' 등이 오리지널의 급여기준과 동일해지고, 혈우병치료제인 '애드베이트'는 '리콤비네이트'와 급여기준이 같아진다.
동일 성분이면 동일 급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제네릭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던 것에서 급여기준 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차원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을 보면 pioglitazone HCl 경구제인 ' 액토스정'의 제네릭인 '액피오정' 등은 오리지널과 같은 급여기준을 적용받는다.
액피오정 등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로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품 단독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biguanide계 약품 1종과 병용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인슐린을 1일 60단위 이상 투여했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인슐린과 액피오정 등의 약제만 병용 투여시 1일 15mg의 용량이 인정된다.
다만 ▲임신부 ▲모유수유부 ▲소아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 케톤산증 등에는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기준 외에 사용했을 경우 100/100 적용된다.
' 애드베이트'는 기존 치료제인 ' 리콤비네이트'와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돼 1차 치료제로 올라선다.
이에 따라 애드베이트는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및 1983년 이후에 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 적용된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 적절하게 투여했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고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1회 투여시 20-25IU/kg의 용량으로 매월 첫 번째 내원시는 원내에서의 1회 투여분과 3회분 처방은 인정하고, 2번째 내원부터는 1회의 원내투여분과 2회분의 처방을 인정해 총 3회 내원(매월 총 10회투여분)까지는 인정한다.
다만 매월 2번째 내원부터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러한 인정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신규 약제인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의 급여기준은 교과서 등을 고려해 중증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는 것으로 신설됐고, 기준 이외에는 100/100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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