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고공행진, 약가 재평가 '불똥'
- 허현아
- 2009-04-20 0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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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제약, 환율 변동폭 '3년' 적용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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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된 고환율 여파가 돌연 약가재평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행 약가재평가 규정에 따르면 외국 7개국 약가와 매년 상반기(6개월) 환율이 가격 조정에 반영되는 가운데, 환율 연동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규제 개선 시점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복지부는 ‘매년 상반기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으로 반영하던 환율 적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 ‘신의료기준결정및조정기준’ 개정 내용을 이달 말경 입안예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관련 영향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두고, 입법 사전 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고시 시점은 7월경이 될 전망이다.
약가재평가 환율고시 매매기준은 올초 법제처가 발표한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법안 정비 과제에 포함된데다, 국가경쟁력위원회 권고와 제약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상반기 환율을 반영해 온 기존 규정이 급격한 환율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약가예측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3년치 환율을 고려할 경우 이같은 변이를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개선 시점이 ‘고환율 시기’와 겹치면서 제약업계는 때 아닌 복병을 만난 격이 됐다.
기존 ‘6개월’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환율 여파로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3년’으로 연장할 경우 환율 급등폭이 다소 희석돼 인하폭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
더구나 3년 단위 약가재평가 대상 중 5000여품목에 대한 1차년도 재평가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품목간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체 등재품목을 분류번호로 끊어 3년 단위로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1차년도 5000품목은 이미 6개월치 환율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며 “평가 기준 변동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려면 새 기준의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고환율 여파로 재평가 절감률이 미미한 데 부담을 느껴 갑작스럽게 개선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러 가지 우려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시점이 고환율 시기와 맞물려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니터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보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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