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앱 다운 처방전 등 조제불가 사례 안내
- 정흥준
- 2024-01-05 2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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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처방전 행동지침 안내...정상적 경우만 조제 당부
- 팩스번호 다르거나 통화 연결 안되는 의원 처방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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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이번 행동지침은 정부의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남발됨에 따라 국민 건강과 회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제 불가 처방전 사례는 민간플랫폼 앱으로 제시하거나 다운로드받은 처방전이다. 시약사회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한다는 시범사업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방전의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약물 중재 관련 처방 병의원과 통화가 안 되는 처방전, 마약류 등 처방금지의약품 등도 불가 대상으로 예시했다.
아울러 평일 주간에 동일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적이 없는 초진 환자의 처방전은 시범사업 위반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문제의 처방전 사례가 있다면 시약사회 법인폰(010-3568-5811) 또는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HxlFpxj)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이 없는 비대면진료와 민간플랫폼의 보건의료 개입을 일관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를 강행해 국민건강을 사지로 몰고 보건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약사의 약료행위를 무력하게 만들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사의 양심상 조제가 어렵다”며 “환자 건강과 편의를 생각한다면 당장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민간 플랫폼 앱으로 환자가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하다. 2. 처방전 상의 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상이한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하다. 3. 약물 중재 관련 통화가 안 되는 의원의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하다. 4.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응급피임약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능하다. 5. 평일 주간(18시 이전), 토요일 주간(13시 이전)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적이 없는 초진 환자는 조제가 불가하다.
시약사회의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불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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