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분쟁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 박철민
- 2009-05-06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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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간담회…의료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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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곧 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노홍인 과장을 제외하고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이홍석 입법조사역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등 의료계 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심 의원의 법안에는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산부인과학회 김향미 학술간사는 "법안에서 분담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본다"며 "의사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고 공평하지 못한 조항"으로 강조했다.
병원협회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효성 법제이사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입증책임인데 환자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에게 강하게 푸쉬하면 문제 있는 의료행위를 안 하게 돼 결국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책임을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 과장은 "입증책임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발의할 대 우선 포함시켜 발의를 하고 공청회 등에서 거르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완곡하게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의 법안에서 선택에 맡겨둔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적용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의협 이홍석 입법조사역은 "반의사불벌은 피해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반의사불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하는 것이 보험가입과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중 업무방해 또는 난동을 막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입법조사역은 "조정 중에 있거나 분쟁 발생시 난동이라든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학술간사 또한 "의료분쟁 중이면 정상적으로 진료하기 어렵다"면서 "때문에 진료방해를 규제하는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심 의원에게 제안했다.
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원인불명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입을 모아 찬성했다.
병협 정 법제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은 엄청나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입법발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가항력과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한 사고 등이 법안에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민간 보험회사로 하지 말고 공적보험 또는 공적기금 형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결국 건보에서 걷어서 민간 보험사에 주는 꼴이 될 것"으로 경고하고 "많게는 4000억원을 그쪽에 주게 돼 이는 원가에 반영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경실련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토론자에 경실련을 제외하고 모두 의료계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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