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
- 강신국
- 2024-01-09 08:55: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무·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도 포상금 산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세청은 9일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광제약, 인데놀정10mg 제형 개선…복약 편의성 높
- 2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3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4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5"약국 마케팅의 중요한 핵심 채널은 뜻밖에도 전화였다"
- 6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 7복지부, '문신용 의약품' 기준 마련…약사회와 의견 조율
- 8"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9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10병의원·약국, 종업원 관리 소홀 마약류 사고 행정처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