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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

  • 강신국
  • 2024-01-09 08:55:14
  • 국세청 "무·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도 포상금 산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무·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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