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 대폭 확대
- 강신국
- 2024-01-09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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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무·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도 포상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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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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