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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

  • 강혜경
  • 2024-01-09 16:44:27
  • 보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 "합계출산율 0.6명…훌륭한 대안 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 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0.7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11조 제2항 제1호 남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동법 개정안 제11조의 2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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