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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의무화 비율, 품목별 차등 적용된다

  • 박동준
  • 2009-05-21 06:50:44
  • 약사회-제약협, 제도개선 합의…식약청, 연내 실태조사

현재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로 의무화된 소포장 의약품 생산 비율이 내년부터는 품목별로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련 단체에 따르면 최근 대한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소포장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양측 대표자가 정식으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와 제약협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그 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율을 식약청의 연도별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10% 범위 안에서 차등적용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연말 식약청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소포장 재고가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10% 의무화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재고분을 감안해 소포장 생산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약사회와 제약협의 소포장 제도 개선 합의에 따라 그 동안 이들을 중재했던 식약청도 연도별 실태조사와 함께 생산된 소포장 의약품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약속한 상황이다.

현재 식약청은 조만간 소포장 의무화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해 연말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의무화 비율을 10% 내에서 품목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회와 제약협이 소포장 제도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고시 개정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말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소포장 의무화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포장 의무화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던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 제도 개선에 합의한 것은 소포장 의약품의 생산량에 치중하기 보다는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제약계는 소포장 의약품의 의무적 생산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포장 의무화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반면 약사회는 제약사들의 소포장 생산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소포장 의약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소포장 의무화 유지와 함께 적절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제약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포장 의무화에 따른 재고 부담을 줄이고, 약사회 차원에서는 그 동안 생산에 집중됐던 소포장 논의의 초점을 원활한 공급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생산을 해도 약국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소포장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소포장 제도의 핵심은 원활한 유통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의 이번 합의는 소포장 제도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던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소포장 제도 개선 관련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소포장 제도 유예 및 재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 앞서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잡음을 줄이고 소포장 의약품의 공급 차원으로 초점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소포장 제도를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양측이 마련한 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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