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리법인, 출자지분·배당가능성 염두"
- 강신국
- 2009-05-21 12:1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의료산업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 언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출자지분과 배당 가능성을 염두해 둔 약국 영리법인 추진이 의료법인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의료산업선진화 작업반은 최근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가 작성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한 법적인 검토사항'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업에서 유사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변화 방향을 간접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즉 약국법인을 의료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하지 않고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해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법상 합병회사 약국법인은 전문직 법인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결국 출자지분과 배당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2“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3로완-현대약품 '슈퍼브레인H' 국내 독점 판매 계약
- 4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5"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6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7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8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9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10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