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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영리법인, 출자지분·배당가능성 염두"

  • 강신국
  • 2009-05-21 12:16:12
  • 정부 의료산업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 언급

출자지분과 배당 가능성을 염두해 둔 약국 영리법인 추진이 의료법인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의료산업선진화 작업반은 최근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가 작성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한 법적인 검토사항'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업에서 유사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변화 방향을 간접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즉 약국법인을 의료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하지 않고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해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상법상 합병회사 약국법인은 전문직 법인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결국 출자지분과 배당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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