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식약처 공급부족 의약품 현황 살펴보니...
- 이혜경
- 2024-01-10 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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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공급재개 예상일자·조치사항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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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0일)부터 제약업체가 보고한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을 실시간 공개한다.

그동안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의약품과 생산·수입·공급부족 보고 의약품으로 분기마다 공개됐지만, 이제는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과 2023년 1월 1일 이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개선 이전 최근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의 정보가 2023년 6월 30일에 멈춰있었는데, 현재는 2023년 12월 27일 보고가 이뤄진 '피리티온아연액'의 공급부족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오늘부터 개선된 시스템 적용에 따라 사미온정의 공급부족 사유를 '설비 이슈'로 확인할 수 있었고, 대체의약품으로 한미약품의 '니세골린정'이 확인되면서 환자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미온의 경우 10월 11일을 공급부족 발생 예상일자로, 공급정상화를 10월 19일로 보고하면서 10월 20일 이후 공급엔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시스템 대로라면 분기마다 공급부족 정보가 공개돼 현장에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해도 병·의원, 약국에서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 일의 60일 전까지 사유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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