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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내부고발 무섭다"…직원단속 '골머리'

  • 이현주
  • 2009-05-29 06:41:39
  • 요약
  • 노트북·PDA 이용 정보 접근성 높아 전전긍긍

공중파를 통한 리베이트 폭로 사례가 증가되면서 제약사들이 직원 내부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일부 상위 제약사들을 시작으로 최근 K사까지, 공중파를 통한 리베이트 실태가 낱낱이 보도돼 충격을 안겨줬다.

더욱이 이들 보도내용은 내부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돼 해당 제약사들은 파장을 축소화하는 동시에 제보자 색출에도 안간힘을 써야 했다.

이처럼 내부고발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지만 영업사원이 수백명에 이르는 회사도 많기때문에 일일이 신경쓸 수 없어 내부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상위제약사 한 영업본부장은 "직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들 요구사항을 일일이 만족시킬수가 없는데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제약회사 감사팀장은 "최근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노트북 또는 피디에이도 어떻게 보면 회사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일 수 있다"며 "수기 주문서 작성하던때로 회귀하게되는게 속편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도매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 도매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환경 실태파악에 나섰다', '전직 도매영업사원이 깡통잔고 문제로 언론사에 백마진 제공자료를 공개한다' 등의 소문이 있었던 것처럼 도매도 내부단속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 제약·도매업체들도 결국은 경영을 투명화해야한다는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산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는 "직원들이 회사 영업자료를 제보하더라도 리베이트는 불법이기때문에 제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는 영업비밀 침해죄, 업무상 배임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직사원의 경우에도 과거회사의 자료를 폭로한다고 해도 적법하지 않은 자료기때문에 책임소지를 따질 수 없다"며 "그러나 공식적인 정책 또는 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실적욕심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을때는 얘기가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영업에 다소 옥죄는 부분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공정경쟁규약을 좀더 상세하게 다듬고 사회흐름에 따라 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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