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처방변경 예보하고 환자 보내기"
- 박동준
- 2009-06-03 0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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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지역 협업 움직임 '꿈틀'…일본은 협업 정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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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협력, 동네 의료기관·약국 살리기의 시작
의약분업의 정착과 함께 의약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의사와 약사의 협력이 결과적으로 동네의원, 약국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의약협력은 일선 현장에서 의·약사들이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계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의약사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일선 현장의 의약협력은 의료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환자를 놓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력관리 등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한 지역 보건의료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그 동안 의·약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기회도 있었지만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의료팀의 중심은 의사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선언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의약단체, "의약분업을 넘어 협업으로 간다"

부산시의와 부산시약의 이번 협력은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의료기관은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처방변경에 신중을 기한다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약은 의사들에게 약국의 환자 보내기 운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거쳐 '약국용 환자 의뢰서'를 만들자는 의견까지 제시해 부산시의 임원진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양측은 협회 차원의 노력이 일선 현장으로 파생될 수 있도록 1년에 2차례씩 협회 차원의 정기적은 만남을 기본으로, 일선 분회장이나 반장들이 상대 단체 임원진을 정기적으로 면담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임의로 환자를 진단한다는 의사들의 오해를 완전히 씻어주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정근 회장 역시 "일선 의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미 약국의 재고약 문제 해결 협조 등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다"며 "일부 의사들은 약사회의 협력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약계의 협력은 숙명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성동구약사회와 한양대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유지되던 원외 전자처방전 발생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철수한 것도 의약협력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키오스크 시스템은 특정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 약사 사회에서는 담합 소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양대병원이 성동구약의 요청을 수용해 이를 폐지한 것이다.
한양대병원의 키오스크 폐지에 맞춰 성동구약은 한양대병원 원외처방전 수용 비율이 높은 약국을 조사해 환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양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비록 성동구에 국한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자는데 양측이 뜻을 같이 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약력관리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의성군, 약사 동의 받아 의료기관 처방변경
약국 재고약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이 끊임없이 지목되고 있지만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기 전에 제약사 직원이 일일이 약국을 돌며 약사들에게 동의를 받는 흔치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의사가 처방변경을 결정하면 변경할 품목의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을 돌며 약사들의 뜻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고약 현황 등을 파악해 약국에서 재고약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지역 약사들에게 처방변경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당초 의성군 내에서도 의성읍에서만 실시됐지만 3~4년전부터는 안계면으로 확산돼 사실상 의성군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 동산약국 박노원 약사는 "의사가 처방변경을 하게 되면 제약사 직원이 가교 역할을 해 인근 약국을 돌며 재고약 파악 및 약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재고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의·약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라고 전했다.
박 약사는 "의성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재고약 발생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의성읍에서 시행하던 방식이 안계면까지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약사들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성군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한 의성군 의·약사들의 노력은 의약협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의 설명이다.
의성군의사회 관계자는 "의성군 내에서도 처방변경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불편해 하는 의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의·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하나가정의원, 5년째 약사회에 처방변경 통보

하 원장은 처방변경 및 품목추가 통보에서 처방변경의 사유와 변경 시작 일시, 재고약이 남아있을 경우 기존 품목은 조제가 가능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 원장은 "처음에는 통보없이 처방을 변경하다 보니 약국들이 미리 준비도 하지 못하고 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번 시작한 것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 5년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약국에서 재고약을 처리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인근 약국들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내심 흐뭇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근 약국들도 하 원장의 처방변경 사전예고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꼽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 원장은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한결 여유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하 원장은 "일부에서는 대체불가 처방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동안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거부해 본 적은 없다"며 "의원과 약국이 동반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의·약 담합, 의사회와 약사회가 함께 뿌리 뽑는다"
최근 강남구의사회와 강남구약사회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태세이다.
의약담합은 의·약사의 견제기능을 상실케 하면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61건의 담합사례가 적발하는 등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히려 전체적인 담합의 적발건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담합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적발된 건수보다 실제 담합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담합 근절에 뜻을 같이 한 강남구 의약단체는 제보를 통해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의사회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1차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특히 강남구 의약단체는 오는 6월 양측 회장단 회의를 기점으로 기존의 형식적인 상호 교류를 넘어 서로 간의 속내를 털어놓고 의약계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방침이다.
강남구약 고원규 회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약국의 요청으로 처방전을 몰아주는 행위를 하는 곳이 있다"며 "이런 경우는 의사회 차원의 시정요구를 통해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의료기관이 개설한 면대약국 등은 고발조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강남구의 회장단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담합 뿐만 아니라 의약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의 이관우 회장도 "일부 간호사들이 약국과 담합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고 회장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약사도 의료인…처방변경 통보 일반화"
선택분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킨 일본의 상황을 강제분업 형태인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본 의·약사들 간의 협업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간히 일고 있는 의약협력의 형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는 이미 일선 현장에서 자리를 잡으며 정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종의 단골약국인 기준약국 인정기준과 약국업무 운영 가이드라인에 권고사항으로 명시돼 지역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배포하고 있는 '환자 의뢰서'이다.
이는 최근 의료기관에 환자 보내기 운동을 위해 부산시약이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약국용 환자 의뢰서'와 유사한 것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서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처방변경에 대한 의료기관의 사전통보도 상당부분 정착돼 처방변경이 있을 경우 한달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지역약사회에 통보해 약국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 김병진 이사는 "일본은 처방변경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즉시 지역 약사회로 통보해 약국이 대비토록 하는 모습이 일반화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은 재고약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일본약제사회의 조사결과, 의견조회 처방전 비율은 전체 처방이 3.3%으로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의견조회 처방 중 처방변경을 한 비율은 59.2%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비율도 지난 1998년 2.18%에서 2000년 2.38%, 2002년 2.91%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응하는 일본 의약단체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KOTRA 김경미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004년 7월 일반약 371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선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약제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이 공조한 반대 움직임에 부딪혀야 했다.
이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약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는 상황에서도 약사회와 의협이 쉽게 공조하지 못한 채 반목을 키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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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체조제 불만" vs 약사 "잦은 처방변경"
2009-06-02 0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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