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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규제 전봇대 뽑자"…사후통보 1순위

  • 강신국
  • 2009-06-06 09:30:20
  • 대체조제 규제완화부터 단순실수에 쌍벌죄 부과끼지

"의원 1곳에서 동일성분인데 3품목을 돌아가면서 처방합니다. 밑에 있는 약국만 죽어납니다."

"단순 조제실수로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쌍벌죄좀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다.

약사들은 무리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수 년째 불만을 제기하고 시정으로 요구했지만 그대로인 현실을 보면 허탈감에 빠지기 일쑤다.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맞닥트리는 고충 사항은 무엇일까? 차근차근 알아보자.

◆대체조제 규제 완화는 언제쯤 = 갑작스러운 처방약 변경은 도미노 처럼 약국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약 양산, 약이 없어 단골환자를 돌려 보내야 하는 아픔까지.

서울 송파의 J약사는 "한 의원에서 동일성분인데 3품목을 돌려가면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유 없는 처방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 연수구의 J약사도 "대체조제가 수월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의사에게 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형식이 조금만 잘못되도 불법 아니냐"며 "대체조제 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처방목록의약품 제출이 대안을 꼽힌다. 즉 목록제출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거나 사후통보 미행시 행정처분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2주전 약가인하 통보 탁상행정 전형 = 매달 계속되는 수백품목의 약가인하. 하지만 약국에서는 신경써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일이 약가를 체크하며 차액보상을 받아야 하는 행정부담과 제약사 직거래분과 미개봉약 도매 거래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개봉약 도매거래분에 대한 보상에서는 진땀을 뺀야 한다.

서울 강남의 J약사는 "매달 발생하는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와 손실이 상당하다"며 "15일전에 엑셀파일 하나 던저주고 약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탁상행정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과 업체간 약가차액 보상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최소 한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약가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 조제실수에 검찰출두가 웬말 = 약국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약사법 상 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즉 단순 실수인 경우에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얼마전 인천지역에서 있었던 아토크 반알 조제실수 사건도 해당약사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임의변경조제가 아닌 실수로 반알을 더 조제?다고 검찰조사를 받는건 너무 과중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만으로도 충분한 규제수단이 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너무 과중하다는 게 약국가의 일관된 목소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자격조제, 면허대여, 부정의약품 판매 등과 같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안만 약사법 행정처분에 형벌규정을 부과하고 다른 경미한 위반 사항은 약사법 행정처분만 부과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하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포장 제품은 다 어디에 있나? = 소포장이 가장 필요한 곳은 동네약국이다. 문전약국은 약 사용량이 많아 덕용포장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일선약사들은 제약사가 10%이상 생산키로 한 소포장 제품이 도매상에 없다고 아우성이다.

서울 송파의 J약사는 "말이 소포장 의무화이지 소포장을 주문하려고 해도 없는 제품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소포장 의무화로 인해 도매 소분판매만 금지돼 재고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와 제약협은 그 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율을 식약청의 연도별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10% 범위 안에서 차등적용토록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층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개설 규정 강화를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층약국, 쪽방약국 등이 분업 이후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법제처는 최근 보건의료 관련 규제일몰제 후보군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약사법 20조5항)을 포함시켰다. 일몰연수는 5년이다.

만약 2010년부터 규제일몰제가 확대 시행되면 2015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국가는 지금도 보건소마다 약사법 해석을 달리해 A지역에서는 개설금지 판정이 난 사례도 B지역에서는 개설허가가 나는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약국 개설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약국들은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려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을 반박하는데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생각이다.

이외에도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중단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성분명 처방 도입 ▲조제 품목수에 따른 수가차등화 ▲재고약 반품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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