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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달러를 태우려 하는가?

  • 데일리팜
  • 2009-06-01 09:49:51
  • 이인숙 한국제약협회 기획실장(약학박사)

회수 의약품 처리 과학에 근거한 판단으로!

이인숙 실장
제약업계 중소기업인들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새로운 규격을 발표(4.2)하고 7일만에 행정명령(4.9)으로 의약품 회수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행정편의주의적 조치 때문이다. 더욱이 3년을 거슬러 소급 적용했기 때문이다.

생산현장은 단기간 내에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절차에 의해 입법화되지도 않은 규정을 일시에 산업계에 요구하며 몰아붙였다.

새로운 규격을 변경 ∙시행하려면 적정한 예고기간과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이다. 또한 탈크관련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회수명령은 인체에 대한 위해발생의 진위 및 경중을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조치였다.

과학보다는 국민정서에 부응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창고에 쌓여가는 회수의약품은 정말 산더미와 같다. 심지어는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하여 창고시설을 임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행정명령에 의해 회수한 의약품의 처리는 과학적이어야 한다. 전문가의 과학에 근거한 의견이 수렴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먹는 의약품에 포함된 소수점이하 두자리 숫자 퍼센트 함량의 석면은 인체에 문제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소화액에 용해되거나 분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회수의약품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달러를 태우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손실은 또 어떻게 감내하고 보상할 수 있겠는가!

2000억원의 가치를 그대로 태워버릴 수는 없다. 회수의약품 처리방안에 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들의 과학적 자문을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국가차원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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