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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마진 양성화 차질…복지부 반대나서

  • 박철민
  • 2009-06-04 06:49:59
  • 전재희 장관 거듭 반대한 사안…실거래가 훼손 우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 백마진' 양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약국에서 의약품 등의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 일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박은수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우선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전재희 장관이 여러번 천명한 리베이트 양성화 반대론이다.

당시 국감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현금결제에 대한 금융비용을 탄력적으로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전재희 장관은 "리베이트 양성화 문제는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전재희 장관과 복지부는 원 의원이 주장하는 '금융비용'을 '백마진'이라는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는 시각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각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때문에 박은수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또한 복지부는 같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백마진을 허용하게 되면 현 약가제도의 근간이 되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했을 때 그 차액만큼을 약가에서 인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백마진 양성화는 상충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습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리베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백마진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정부도 리베이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의료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에는 법안소위 등에서 병합심사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백마진 양성화를 고집하지만은 않을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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