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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물 재사용, 3년 징역형 추진

  • 박철민
  • 2009-06-04 09:56:19
  •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식당 등에서의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4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할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질 것으로 변 위원장은 기대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미비한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으며,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 재이용을 스스로 금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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