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도 허가·가격 절차 동시 진행한다
- 천승현
- 2009-06-05 16:03: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이달 중순부터 시행…시장진입 최대 11일 단축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 제품허가와 절차와 보험가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시스템을 오는 6월 중순부터 진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기업체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가능했던 보험등재 검토를 업체가 희망할 경우 허가신청과 동시에 보험등재 검토 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초부터 의약품에 적용중인 허가-보험약가 등재 절차를 의료기기에 도 적용하는 셈이며 이에 따라 신제품의 시장진입 시기가 최대 110일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식약청은 “제품 수명이 짧은 의료기기 특성상 신속한 시장진입이 산업경쟁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기기 업계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