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붕해정 특허 러시…매년 10건이상 증가
- 최은택
- 2009-06-08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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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5년간 현황집계…소염진통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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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형으로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구강내 붕해정 특허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환별로는 소염진통제 계열 약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4년 이후 15년간 구강내 속붕해정 관련 특허 출원은 총 109건으로 외국인 출원이 내국인보다 4배 이상 많다.
연도별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10건 이상의 출원이 꾸준히 이어진다.

질환별로는 소염진통제(14%)에 관한 출원이 가장 많고 신경정신계약(수면& 8228;진정제), 위장약, 고혈압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출원인 국적은 미국(33%)과 유럽(33%), 일본(16%)이 전체 출원의 83%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출원의 경우 17%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사의 대표적인 제품 특허가 만료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약물을 대상으로 구강내 붕해정을 포함한 약물 전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세계 시장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한편 구강붕해정 대표품목은 릴리 항우울제 ‘자이프렉사 자이디스’, GSK 구토억제제 ‘조프란 자이디스’, 오가논 항우울제 ‘레메론 솔탭’, 동아제약 위장약 ‘가스터D정’, 제일약품 항궤양제 ‘란스톤’, 얀센 항우울제 ‘리스페달quicklet’,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Zydis’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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